"렌터카 법인설립 컨설팅"
다양한 행정서류나 필요 항목 충족 요소를 제공함과 동시에 본사의 자체 노하우와 커넥션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컨설팅으로 고객의 빠른 사업권한 취득을 대행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설립 완료 후 제반되는 사업 영위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편리하게 운영 되도록 하는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렌터카 법인설립 컨설팅 장점"
1. 렌터카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행정절차 및 허가취득을 단기간에 진행
2. 본 업체의 다양한 노하우와 커넥션 활용
3. 행정업무 대행서비스를 통한 관리의 효율성
4. 최적화된 시스템, 프로세스, 인력, 인프라 활용 가능
5. 렌터카사업 운영 방법 및 마케팅, 영업 등 노하우 공유
6. 다른 창업과 비교해 소자본 창업 가능
"렌트카 법인설립 이력"
본사는 전국 법인 렌터카 법인회사를 현재 다수 운영 중이고
체계적인 시스템과 전문 인력들을 통한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며
자체 플랫폼을 통한 차량 관리 및 다양한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개의 기업을 설립하였으며, 자체 운영하는 기업과 위탁 운영 중인 사례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시스템, 프로세스,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전문업체입니다.
"렌터카 사업개요"
렌터카(자동차 대여) 업종은 대한민국 국토 교부 법령에 따라 허가제로
사업 운영이 가능하며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을 준수합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제3장 제29조에 따라 하기와 같이 정의됩니다.
대한민국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법인 허가 시 필요한 최소 자동차 보유대수,
보유 차고지 면적, 영업소, 그 외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동차 등록 대수
* 영업구역이 전국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 등록대수는 50대 이상
* 영업구역이 주사무소 소재지 한정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수
전라권
강진군, 완도군, 장성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20대 이상 50대 미만
충청권
공주시, 서산시, 논산시 - 20대 이상 50대 미만
수도권
30대 이상 50대 미만
차고지 면적(1대당 최저 면적)
승용자동차 : 13m² ~ 15m²
소형승합자동차 : 15m²~ 18m²
중형승합자동차 : 23m² ~ 26m²
* 차종에 따른 20~50대 분의 최저 면적 이상의 차고지를 보유하여야만 신청 가능.
영업소(사무실)
대여사업(렌터카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 설비 및 통신시설을 갖출 것.
*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등 전산시스템
"렌터카 시장 현황"
렌터카 시장은 2016년부터 급속도로 성장하였으며,
인천(21.09%)과 제주(25.01%)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2016년 렌터카 차량 총 대수는 50만대이고,
2023년 1분기 총 100만대를 돌파하면서
현재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렌트카 법인 컨설팅 Process"
1. 창업 미팅 2. 계약서 작성 후 계획 수립 3. 개설지역에 관한 협의 및 검토
4. 법인개설 5. 주차용지 및 사무실 확보 6. 사업계획서 제출 및 허가신청
7. 허가용 차량확보 및 등록 8. 허가조건 현장 실사 9. 허가 완료
10. 행정업무 관리 대행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며,
마지막 행정업무 관리대행의 경우 선택형으로 진행됩니다.
"렌트카 법인설립 Time Line"
최적화된 전문 인력, 인프라를 포함한 본 업체만의 노하우와 커넥션으로
렌터카 허가신청까지 단기간에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 타임라인은 등록지 기준 지자체의 행정 스케줄 및 진행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타임라인은 지방자치구(충청남도 서산시) 20대 등록 허가기준 실제 타임라인입니다.
* 최종 계약 및 등록지역 협의, 검토 완료 시부터 시작점의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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